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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7 2019고단127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8. 1. 18. 18:15경 목포시 C 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차로에서 주행을 하다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3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줌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진로변경방법위반)을 위반한 것이다.

판 단

가. 피고인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등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행 화물차량의 좌측 뒷바퀴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 뒷문짝 부분이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은 충격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반면, 피해 차량 운전자는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진로변경하면서 충격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당시 차로변경을 하였는지’를 묻는 거짓말탐지검사결과 피고인은 거짓, 피해 차량 운전자는 판단불능의 결과가 나왔으며,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다.

나. 사고 직후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량은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고 있었고, 진행방향 좌측 골목길에서 위 도로에 진입한 피해 차량이 충돌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의 충격부위가 피고인 운행 화물차량의 좌측 뒷바퀴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 뒷문짝 부분이고, 피해 차량에 충격으로 남겨진 흔적의 형상,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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