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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81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 19: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디지털 대로를 남 구로 역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2회에 걸쳐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진로변경을 하면서 급제동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신청 (C)

1.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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