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63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좌회전 차선인 1 차선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이었는데 2 차선을 진행하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면서 지나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통행에 장애를 주는 진로변경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3 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 차선인 1 차선에 정차해 있다가 직진 차선인 2 차선으로 진입하면서 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2 차선을 진행하던 차량의 왼쪽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