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고정25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2. 14. 14:00 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 소유의 ‘E’ 건물 앞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건물의 전면 유리창에 빨간색 유성 락 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인 ‘F’ 와 ‘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임’ 이라는 낙서를 하여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15: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건물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세워 놓고 주위에 펜스를 설치하여, 사단법인 D의 이사장인 피해자 G을 비롯한 위 사업회의 이사들과 위 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H, 개인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사업회 관련 부수 업무 및 건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피해자 H의 화장품 회사 운영업무를, 피해자 I의 사찰 운영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중 G, H의 각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건물) 2부

1. 현장사진, 현장사진 1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