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주식회사 D 사업본부의 이사이고, 피해자 E은 2014. 7. 경 F가 운영하던 ‘ 주식회사 G’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골프장을 인수 받아 ‘ 주식회사 I’ 라는 상호로 위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2013. 10. 경 주식회사 G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 8억여 원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 인은 위 F에 대하여 8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하자, C, 피고인 등의 채권단은 위 주식회사 I에 대하여 임의로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 C,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 근로 경비원인 J, K, L은 2015. 6. 12. 07:30 경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주식회사 I으로 찾아간 후 위 골프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피해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위 골프장 건물 내부로 들어가 건 물 내부 곳곳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 및 C, J, K, L은 제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골프장 건물에 무단 침입하여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00 경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 근로 경비원 10 여 명과 함께 위 골프장의 손님들이 연습 중이 던 타격 연습장, 야외 연습장, 주차장 등을 몰려다니는 방법으로 골프장의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위세를 보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J, K,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경비원 배치사항 및 집회신고 여부 확인)
1. 수사보고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 사건 현장 CD 영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