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3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312]

1. 2017. 11.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4. 경에서 11. 5. 경 사이 피해자 B 소유인 인천 남구 C 건물 D 호의 출입문에 벽돌을 쌓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피해 자의 위 D 호에 대한 건물 임대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출입문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7. 1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 09:30 경 피해자 B 소유인 인천 남구 C 건물 E 호의 출입문에 벽돌을 쌓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피해 자의 위 E 호에 대한 건물 임대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출입문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 정 1413]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건물 F 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C 건물 F 호에 대해 전기 공급이 차단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2018. 1. 초 순경 위 C 건물 건물 1 층 전기 배전함 뚜껑 위에 알루미늄 철재를 덧대어 설치한 피해자 G 소유의 철문이 열리지 않도록 테두리 부위를 용접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인 제출 서류( 순 번 4, 5, 6, 7, 8, 14) [2018 고 정 1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사진( 순 번 4, 19, 20), 세금 계산서 사본, 업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7. 11. 4. 자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2017. 11. 15. 자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의 점 사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