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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5.12 2015가단7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고성군 C 대 145평에 관하여 1985. 2. 1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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