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47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대 349㎡에 관하여 2010. 1. 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대 349㎡에 관하여 2010. 1. 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