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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28 2019가단17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대 274㎡ 중 3/253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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