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7 2020가단643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강원도 고성군 B 대 1,134㎡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7. 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강원도 고성군 B 대 1,134㎡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7. 8.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