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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7 2020가단643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강원도 고성군 B 대 1,134㎡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7. 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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