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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6.09 2015가단4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도 고성군 C 지상 주택에서 퇴거하고,

나. 250,000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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