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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나3506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1. 12. 1.부터 2014. 3. 26.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J에서 ‘E’라는 상호로 식품첨가제 도매업을 하는 피고 A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54,338,0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피고 A은 2014. 3. 20.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사돈인 피고 B에게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 B가 승계하기로 하여 위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는 2014. 3. 20. 위 매매대금의 지급으로써 피고 A의 외환은행 계좌로 4,200만 원,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C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같은 해

3. 26. 피고 A에게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3매와 현금 500만 원, 같은 해

4. 5. 현금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4. 4. 외환은행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6,891,831원을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외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70,100,000원이고, 위 아파트는 피고 A의 유일한 부동산이었으며, 피고 A은 당시 외환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대출원금 9,600만 원), 원고에 대한 위 54,338,075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 주식회사 광일에 대한 26,787,302원의 물품대금 채무 외에도 여러 거래처에 다액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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