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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3나44774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 B의 피고(반소원고) D 및 피고 E, F, G, H, J, K, L, M, N, O, P, I에 대한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X은 1957. 11. 13. 서울 W 답 1,76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62. 9. 1.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10. 2. 지목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3. 2. 15. W 대 27평과 Y 내지 Z 필지로 분할되고, 1963. 6. 15. 위 W 대 27평은 W 대 20평과 AA, AB, AC으로 분할되었으며, 1963. 8. 23. 분할된 C 대 339평이 C 대 324평과 AD 대 15평으로 분할되었고, 1964. 4. 21. AE 대 171평이 AE 대 153평과 AF 대 18평으로 분할되고 1965. 7. 6. AE 대 153평이 다시 AE 대지와 AN 대지로 분할되었다.

다. X은 1963년 3회에 걸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 목적으로 남겨두었고, 분할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분할된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일대에 AH시장(이하 ‘AH시장’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시장으로 이용되어 왔다. 라.

X은 AG에게 이 사건 도로 중 15/339 지분에 관하여 1968.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A에게 나머지 324/339 지분에 관하여 1971. 10.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 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도로는 1980. 10. 8. 관할 행정관청에 의하여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원고 A가 1989. 1. 12. X을 대위하여 지목 변환 및 면적단위환산 신청을 함으로써 변경등기되었다.

바. AH시장의 기능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1980년경 시장 설립허가가 취소되었고, 1993년경부터 재건축 등을 추진하였으나, 2006년경 무산되었다.

사. 원고 A는 위 AG의 지분 15/339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01.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2. 1. 16. 원고 B에게 이 사건 도로 중 79/1071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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