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G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분할 및 소유권 이전 경위 순번 분할일자 분할된 토지 지번 지목 면적 1 1936. 5. 27. S 대 5평 2 T 대 4평 3 U 대 3평 4 V 대 4평 5 W 대 27평 6 X 대 27평 7 Y 대 24평 8 Z 대 22평 9 AA 대 29평 10 AB 대 35평 11 AC 대 24평 12 AD 대 85평 13 AE 대 23평 14 AF 대 23평 15 AG 대 21평 16 AH 대 21평 17 AI 대 18평 18 AJ 대 28평 19 AK 대 38평 20 AL 대 20평 21 AM 대 33평 22 AN 대 47평 23 AO 대 67평 24 AP 대 5평 25 AQ 대 5평 26 1936. 12. 4. AR 대 23평 27 AS 대 47평 소 계 708평 1) I의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J 전 3,787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은 1934. 11. 19. K 전 228평과 합병되었고, 이후 이 사건 모토지에서 1934. 12. 20. L 내지 M이, 위 M에서 1935. 5. 2. N 내지 O이, 위 O에서 1935. 10. 16. P 내지 Q이 순차 분할되었으며, 각 분할된 토지들 대부분은 제3자에게 택지로 매도되었다. 그 중 Q 대 2,622평은 1936. 5. 2. R 전 33평과 합병된 후 아래 표 기재 각 토지들로 분할되었다. 순번 분할일자 분할된 토지 지번 지목 면적 1 1939. 2. 16. AU 대 322평 2 AV 대 792평 3 1939. 11. 17. AW 대 169평 4 1942. 11. 12. AX 대 7평 소 계 1,290평 2) 망 AT(1960. 4.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7. 6. 1. I으로부터 분할된 Q 대 1,947평(이하 ‘분할 전 Q’)을 매수하여 1938. 8. 11.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토지에서 아래 표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각 분할된 토지들 역시 대부분 제3자에게 택지로 매도되었다.
3)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Q 대 657평은 1962. 3. 28.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1964. 1. 22. 행정구역 변경, 1977. 8. 26. 평방미터 환산등록을 거쳐 서울 성북구 H 도로 2,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나.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경위 1) 원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