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뉴스통신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1. 9.경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자이다.
선정자 D는 I 인터넷 홈페이지(I)에 기사를 게재하는 언론사이다.
피고는 선정자 D와 체결한 지역취재본부 위탁 운영 계약에 따라 AC 지역의 취재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선정자 G는 피고 소속 기자이다.
선정자 C은 2014. 7.경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뉴스통신사로, C 인터넷 홈페이지(H)에 기사를 게재하는 회사이다.
선정자 F은 선정자 C 소속 기자이다.
선정자 E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선정자 C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이고, 피고의 감사이다.
원고와 J 및 선정자 E 사이의 분쟁 원고는 2007. 7. 13. K과 L 지역취재본부 위탁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 운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K은 J에 L 지역취재본부의 운영을 위탁하여, J이 원고의 L 지역취재본부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4. 8.경 주식회사 M(대표이사 N, 이하 ‘M’라 한다)에 의하여 인수되었다.
그 후 원고는 J의 선정자 C에 대한 원고의 기사 반출 등을 이유로 2015. 2. 4.경 K 및 J에 대하여 위 지역취재본부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였다.
이후 원고는 L지역취재본부를 직영화 하였다.
그러자 J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탁 운영 계약 해지 통보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2349호, 이하 ‘관련 1심’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4. 29. J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J이 항소(특허법원 2016나1219호, 이하 ‘관련 항소심’이라 한다)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7. 14. J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