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99085
손해배상(기)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전화, 유무선 인터넷, 유선전화 등 기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인터넷 홈페이지(E) 상에 온라인 기사를 게재하는 인터넷 신문사이며, 피고 B은 피고 C에서 근무하는 기자이다.
나. 피고 B은 D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D 17:02:49에 이 사건 기사를 승인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고 있다
(아래 기사의 밑줄은 원문에는 없는 것으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한 것이다). 「F」 G 의원 아들은 지역본부 신입으로 입사해 본사서 차장 승진 [C=B 기자] 2013년 A 마케팅팀에서 법무팀으로 이동하면서 ‘검찰수사 방패막’ 논란에 휘말렸던 H 전 I의 아들 J씨가 현재 지역본부 현장팀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팀에서 지역 현장으로 움직인 이번 인사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내부의 반응이 나온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J씨는 최근 본사 법무팀에서 수도권의 한 지역본부 현장훈련팀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급은 대리다.
J씨는 K 전 A 회장이 2009년 취임이후 6000여명의 고강도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노사갈등이 극에 달하던 2012년초 L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A에 입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