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식품의 공급 및 소비를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별 A이 회원이 되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이하 원고, 지역별 A, 원고와 지역별 A이 출자하여 만든 J 자회사들을 통틀어 ‘K’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일반주간신문인 ‘D’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E D F 62~64면에 피고 C이 작성한 “L”이라는 제목의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고, 그 웹사이트(G)에도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제1 기사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고 회사는 H 다시 D I 72면에 피고 C이 작성한 “O”라는 제목의 별지3 기재와 같은 후속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기사와 통틀어 ‘이 사건 기사들’이라 한다)를 게재하는 한편, 그 웹사이트에도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기사를 통하여, ① K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차입금을 모집하였고, ② 최근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차입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도 K은 M 등 2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이 사건 제2 기사를 통하여, ③ 금감원 관계자가 피고 측과의 전화 통화에서 금감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