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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33423
손해배상(언)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0만 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E는 원고 회사의 대주주이고,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 F의 대주주이다.

원고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나. 선정자 주식회사 D(이하 ‘선정자 회사’라 한다)는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월간지 ‘G’(인터넷판도 게시)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회사에 소속된 기자이다

[이하 선정자 회사와 피고(선정당사자)를 합하여 칭할 때는 피고들이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2017. 2. 6. 16:23:17에 G 인터넷판에 “H”이란 제목으로 별지 2.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I 2017. 1. 7.자 기사 별지

1. 기재 “J”란 제목의 기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링크 형식으로 위 기사를 인용하였다. 마. 원고들은 K의 자금이 원고들에게 유입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I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들과 주식회사 I 사이에 2017. 4. 26. 언론중재위원회에서 I은 반론보도를 싣고, 2017. 1. 7.자 기사는 더는 I 홈페이지에서 검색 또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원고들은 선정자 회사를 상대로도 정정보도 및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선정자 회사는 이 사건 기사를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K이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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