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E언론 인터넷홈페이지(F)에서 별지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공무원 및 각종 자격증 시험 대비 인터넷교육 서비스업, 학원 운영 및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E언론 인터넷홈페이지(F)에 언론기사를 게재하는 언론사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편집국장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사회부 기자이다.
나. 피고들의 기사 게재 피고들은 2017. 8. 2. 『H』이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E언론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의 제목 아래에는 「I」라는 부제가 기재되어 있고, 「‘구직자ㆍ비서 강제추행’ G A회사 대표 사임」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원고의 과거 대표이사였던 G의 성추행 사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과거 대표이사였던 G은 2014년 7월경 면접에서 만난 입사지원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고 B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는 2016년 1월경부터 G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였다. 2) 피고 C은 2017. 7. 19. 원고를 방문하여 홍보팀 직원인 J 실장을 만나, “피고 B가 2017년 6월경 원고 측으로부터 G 관련 기사 삭제에 대한 대가로 1년에 2회, 회당 200만 원의 광고 게재를 약속받은 후 관련 기사를 삭제하였음에도 원고 측에서 광고 게재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원고에게 광고비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7. 7. 21. 서울구로경찰서에 피고 C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였고, 피고 C은 2017년 7월 말경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 C은 원고의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