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피고)에게 743,497,527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1996. 4.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인데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3. 3. B으로부터 만기는 2012. 3. 3., 이자율은 연 7%로 정하여 4억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의 형 C는 2004. 10.경 B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그 부동산의 시가보다 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을 대출받게 되었는데, 이에 B 대표이사 D은 원고에게 금융감독원의 감사에 대비하여 C의 대출 중 2억 원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B은 C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의 급여채권을 압류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항의하자 B은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채무는 C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사정상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하였을 뿐이라는 등의 답변을 하였다.
그 후 B은 C의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자, 2009. 3. 3. 다시 원고에게 금융감독원의 감사에 대비하여 원고가 4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해주면 금융감독원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채무자 명의를 C로 변경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B은 원고의 급여채권을 다시 압류하였고, 공무원인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원고가 B으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B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