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18행 말미에, ‘원고는 당시 B에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납세증명서 및 서명날인한 입출금 전표를 제출하였다.’를 추가함. 제2쪽 19행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된 후 며칠 뒤’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작성 무렵’으로 고쳐
씀. 제3쪽 6행의 ‘같은 날’ 다음에 ‘원고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입출금 전표를 이용하여’를 추가함. 제3쪽 11행에 ‘을 제5호증’을 추가하고, 제1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성립 여부 (1) 주장 원고는, B이 원고에게 은행의 자산 건전성(IBS 비율)을 높이기 위해 신규대출이 필요한데 형식상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앞으로 원고가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를 먼저 건네받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 원고가 대출금도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그 내용대로 진정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확약서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보다 먼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다는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차주와 금융기관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서가 작성된 이상 법률행위인 대출계약의 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