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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3가단947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 2006. 5. 22. 피고에게 60억 8,200만원을 이자 연 12%, 여신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에 차명대출을 위하여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라도 파산관재인으로서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의 변제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된 사실,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그린건설(이하 ‘그린건설’이라 한다)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자금 대출을 위하여 피고의 명의를 차명대출에 활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은 2002. 7. 23. 그린건설과 위와 같은 분양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자신은 자금 대출 지원을 하고 그린건설은 공사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자금 대출지원 방식으로 그린건설 외에 타른 법인과 컨소시엄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금 배분방식은 비용과 세금을 뺀 금액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은 위 분양사업이 대체로 마무리되자 그린건설과의 수익 배분을 위하여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익 배분의 기본구조는 공동사업 잔여자산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후 나머지 이익을 배분 하는 것이고, 차입금 잔액으로 피고를 비롯하여 그린건설, 정우종합건설, 화경건설 등의 차입금 등이 파악되어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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