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가 2003. 7. 5.부터 협의이혼한 전처인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C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사업을 하다가 2007. 4. 30. 폐업한 사실, 2006. 5.부터 2007. 4.까지 C이 피고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건강보험료 체납액 및 연체료가 총 5,416,1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을 3의 각 기재와 D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C을 운영한 사람은 B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설령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건강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상 피고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당시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실제 사업주인지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목상 사업주라도 자의에 의하여 명의대여를 한 것이라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명의대여를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등록자 명의인은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아무런 증명이 없는바(오히려 D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자의로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는 C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체납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단순한 명의인으로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