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1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6. 평택시 B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벌목공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였기에 벌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충남 당진군 E 소재의 임야 약 80,000평의 벌목공사를 평당 5,500원에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

벌목공사 계약금 조로 2,000만 원을 달라. 2008. 5. 20.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주지 못하면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