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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과 “발주자 D 주식회사, 원사업자 E, 수급사업자 B, 착공일자 2016. 10. 15.로 된 벌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제가 함양군 소재 F리조트 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2016. 10. 벌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현재 공사 인허가 비용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착공 후 선급금 지급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E은 2012. 6. 21. 강원도로부터 시정명령 미이행 및 기술인력 미달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위 리조트 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없었고, 위 개발사업에는 약 1조 4,774억원 가량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D 주식회사는 자금이 부족하였고, 자금 조달방법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개발사업 진행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D 주식회사 운영자 G로부터 제3자에게 벌목공사를 하도급에 대한 권한도 부여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 I 등과 함께 대부분을 소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벌목공사를 하도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주식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K)로 4,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27.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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