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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7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원주택 20세대 하도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이 경기 남양주시 G 일대에 H 전원주택 500세대 신축공사를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2010. 3. 20.경 착공할 예정인데 그 중 20세대 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주겠다, 경비를 지원해주면 추후 기성금을 후하게 지급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는 시행사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시공을 위한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I다방 입구 계단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8장 1,800만원, 2010. 1. 20.경 위 I다방 입구 계단에서 150만원, 2010. 1. 25.경 위 I다방 입구 계단에서 300만원, 2010. 2. 22.경 위 I다방 입구 계단에서 300만원, 2010. 3. 5.경 위 I다방 입구 계단에서 550만원, 2010. 4. 8.경 위 I다방 입구 계단에서 100만원, 2010. 4. 23.경 위 I다방 입구 계단에서 330만원, 2010. 5. 18.경 위 I다방 입구 계단에서 120만원, 2010. 7. 2.경 위 I다방 입구 계단에서 500만 원 등 합계 4,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벌목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 중랑구 J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기 남양주시 G 일대 H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벌목공사를 추가로 하도급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위 벌목공사를 하도급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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