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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7042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495,342 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11.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5. 9. 15., 이자율 및 지연 손해금율 연 24%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 C이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 원리금 합계 96,495,342원{= 원 금 40,000,000원 2014. 12. 11.부터 2020. 10. 27.까지의 이자 및 지연 손해금 56,495,342원(= 40,000,000원 × 연 24% × 2148일 /365 일, 원 미만은 버림)} 및 그 중 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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