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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32010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4,460,822원과 그 중 29,5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 가단 17339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4.26.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95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25.부터,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3.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는 피고 들 로부터 2014. 1. 29.부터 2020. 6. 10.까지 합계 24,800,000원을 변제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변제 금 24,800,000원을 위 판결 금채권에 대한 2020. 6. 10.까지의 연 20% 의 이자 중 일부에 충당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94,575,412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82,345,205 원 및 각 그 중 29,5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계산방식 총 변 제금 24,800,000원이 최초 변 제일 (2014. 1. 29. )까지의 연 20% 로 계산한 이자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변제 금은 모두 이자에 충당된다.

따라서 원금 전액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2020. 6. 10.까지의 총 이자를 먼저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변제 금 24,800,000원을 빼는 방식으로 충당을 해도 무방하다.

나. 피고 B 부분 원금 29,500,000원에 대한 2005. 3. 25.부터 2020. 6. 10.까지 (15 년 78일)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89,760,822원 {29,500,000 원 × (15 년 78일 /365 일) × 20%} 이고, 위 돈에서 변제 금 24,800,000원을 빼면 잔여 이자는 64,960,822원이다.

피고 B은 원고에게 94,460,822원( 원 금 29,500,000원 이자 64,960,822원) 과 그 중 원금 29,5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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