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012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130,538원과 그 중

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7. 11. 6.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차용금 8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머지 차용금 40,000,000원은 2012년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10,000,000원을 2007. 11. 16.에, 20,000,000원을 2007. 12. 30.에, 10,000,000원을 2008. 1.부터 같은 해 4.까지 4개월간 매월 말일에 2,500,000원씩 현금으로 분할 변제(지연손해금 연 15%)

나.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청주지방법원 2007년2603호 동산압류사건에서 2008. 1. 17. 875,000원을 배당받고, 같은 법원 C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서 2008. 7. 24. 2,067,714원을 배당받았다.

다. 위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채무는 2018. 1. 10. 현재 원금 40,000,000원, 이자 58,130,538원 합계 98,130,538원 2008. 1. 17.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금 40,000,000원, 이자 1,163,934원(=40,000,000원×연 15%×71/366일) 합계 41,163,934원이다.

배당금 875,000원은 이자에 충당되므로, 원금 40,000,000원, 이자 288,934원(=1,163,934원-875,000원) 합계 40,288,934원이 된다.

2008. 7. 24.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금 40,000,000원, 이자 3,387,294원[=288,934원 (40,000,000원×연 15%×189/366일)] 합계 43,387,294원이고, 배당금 2,067,714원은 이자에 충당되므로, 원금 40,000,000원, 이자 1,319,580원(=3,387,294원-2,067,714원) 합계 41,319,580원이 된다.

2018. 1. 10.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금 40,000,000원, 이자 58,130,538원[=2008. 7. 24. 변제충당 후 이자 1,319,580원 2008. 7. 24.부터 2018. 1. 10.까지의 이자 56,810,958원{=40,000,000×연 15%×(9 171/365일)} 합계 98,130,538원이다. 이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