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양수한 대출채권의 2018. 8. 22. 기준 원리금 23,642,053원(잔존 원금 1,200만 원 양도 당시 2013. 7. 24.까지의 양도 당시의 잔여 이자의 계산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채권계산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양수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2013. 7. 25.부터 계산하였으므로, 2013. 7. 24.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양도 당시의 잔여 이자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잔여 이자 664,519원 2013. 7. 25.부터 2018. 8. 22.까지의 양도 후 잔여 이자 10,977,534원) 및 그중 원금 1,200만 원에 대하여 2018. 8. 23.부터의 연체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위 2013. 7. 24.까지의 잔여 이자 664,519원 청구 중 2013. 6. 30.까지의 잔여이자 522,492원 제1심은 2013. 7.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2013. 7. 24.까지의 잔여 이자 664,519원 중 2013. 7. 1.부터 2013. 7. 24.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2,027원(1,200만 원 × 18% × 24일/365일) 청구 부분은 인용되고, 이를 제한 나머지 522,492원(664,519원 - 142,027원) 청구 부분이 기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분을 기각하고 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패소 부분 중 509,423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2013. 6. 30.까지의 잔여 이자 522,492원 중 위 509,423원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14.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아 래 대출금액 : 1,200만 원 대출기간 : 1년 이자율 : 3개월 CD금리 연 5.3% 지연배상금률 : 연 21% 또는 약정금리의 1.3배 중 높은 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