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 세종 특별자치시 F에서 시공 중인 ‘G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인 H 소속 I 팀 반장으로, 피고인 B은 같은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인데, 피고인들은 H의 부도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들 30 여 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 청인 E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26. 세종 경찰서에 ‘ 원 청인 E에 체불임금 지불을 촉구하기 위해 2016. 9. 29. 08:00 경부터 10. 25. 17:00까지 공사현장 정문 우측 인도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옥외 집회를 하겠다’ 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한 집회의 주최자이다.
집회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09:20 경 신고 된 장소인 세종시 F에 있는 ‘G 아파트’ 건설현장 정문 우측 인도를 이탈하여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신고 되지 않은 집회용품인 꽃상여를 메고 정문을 통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참석자 30 여 명과 함께 2 층 사무실과 현장 소장 사무실을 무단 점거 함으로써 신고한 장소 및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재물 손괴, 폭행,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0. 19. 09:25 경 전 항과 같이 집회를 하던 중, 집회 참석자들 30 여 명과 함께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E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현장 사무실을 거쳐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인 피해자 J(50 세) 의 사무실까지 들어가 공동으로 피해자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