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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706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F노동조합은 2013. 7. 25.경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위 조합 조직부장인 G를 통해 집회명칭을 ‘노조파괴 사업주 면죄부 주는 검찰 규탄 집회’, 개최일시를 ‘2013년 8월 12일(월) 09:00~8월 14일(수) 18:00’, 개최장소를 ‘대검찰청(대법원 100m 뒤 인도)’, 주최자를 ‘F노동조합’, 참가예정인원을 ‘100명’으로 하여 검찰 규탄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위 경찰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3. 16:00경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소재 대검찰청 앞 인도에서 위 조합 소속 조합원 450여명이 참석한 집회에 위 조합의 집행부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6경, 위 조합의 조직국장인 H이 “정리해고 관련된 판결들이 사용자측 입장만 대변하고 노동자 측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대법원에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대법원까지 이동해서 마무리를 하자“고 제안하자, 집회 선두에 있던 스타렉스 차량 위에 올라가 집회 참가자들을 대법원까지 안내하면서, 위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I 사업주 J을 처벌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같은 구 반포대로 소재 대법원 동문 앞까지 행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대법원 동문 앞 인도에 방송차량을 정차시킨 후 그 위에 올라가 사회를 보는 등 같은 날 17:50경까지 그 곳 인도에 연좌한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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