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노동조합 충남 지부 지부장이다.
집회 주최자는 집회를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2. 논산 경찰서에 2016. 2. 15.부터 2016. 3. 13.까지 논산시 E에 있는 F 앞 양쪽 인도에서 사 측에서 단체 협약을 회피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것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집회신고를 하였음에도, 2016. 3. 4. 16:50 경부터 17:53 경까지 위와 같이 신고한 집회 장소에서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F 사업장 안으로 진입하여 공장 안 주차장을 점거한 후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옥외 집회 신고서 등
1. 정보상황보고서 등
1. 증거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3 항, 제 16조 제 4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집회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의 사내 집회로, 형법 제 20조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집회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단지 이 사건 집회 당시 비가 내린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신고 장소인 ‘ 논산시 E에 있는 F 앞 양쪽 인도’ 가 아니라 그 곳으로부터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F 공장 안 주차장 ’에서 개최된 점, ② 논산 경찰서 경비 계장이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 집회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