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비밀녹음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러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행위 주장 부분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서, 주택관리업체의 재계약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갈등 중이었고, 입주자대표회의 도중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