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E단체 대전 유성, 대덕 연합회 지회장으로서 피해자를 위 E단체 등 사무실의 여직원으로 채용하려다가 해고한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술 처먹고 술주정하는 것이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단체 등 사무실에 피해자를 채용하는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갈등 중이었고, 우연히 길에서 만난 피해자와 시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