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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06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C의 관리소장으로서 상가를 관리운영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위 C 상가의 불법 점유를 시도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을 한 것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대표자인 I번영회에 의하여 해고되자 그 부당함을 다투며 이 사건 상가에 계속하여 출입함으로써 피해자와 분쟁 중이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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