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4노13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한 후보자등록무효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아파트의 704동, 705동 동대표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4. 2. 피고인이 동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H에게 사퇴를 요구함으로써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중 선거운동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후보자등록무효결정을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3. 15:45경 동대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동대표 투표소에 찾아가 선거관리를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며 투표를 위해 투표소에 방문한 유권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