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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18노22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CCTV 카메라의 연결선을 분리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을뿐더러 일시적으로라도 CCTV의 효용 가치가 감소되지 않아 손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점유자인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설시한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점유를 배제하기 위해 CCTV를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1) 관련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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