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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도5972 판결
[사기][미간행]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처분행위의 의미 및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2]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어음(딱지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교부받고 어음상의 지급기일까지 그 채권의 행사를 늦추어 준 경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처분행위가 있었다거나 그 처분행위가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공익법무관 김계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하지만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작위에 의할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며, 한편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양주를 공급받은 후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이 사건 각 어음(딱지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교부한 바는 있으나, 이 사건 각 딱지어음의 각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각 양주대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처분행위가 있었다거나 그 처분행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피고인이 딱지어음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별개의 사실에 대한 증거와 판단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양주를 공급받은 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없는 이 사건 각 딱지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고, 이후로도 종전과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주류를 공급받고 어음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호 생략)주류’를 운영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1995. 5.경부터 ‘(상호 생략)주류’와 주류공급거래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1999. 12.경부터 ‘(상호 생략)주류’를 경영하여 왔는데, 위 기간 동안 월평균 거래규모는 약 6,000만 원 상당이었던 점,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보통 그 다음날 주류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지급기일이 약 3~5개월 후로 되어 있는 공급대금과 유사한 금액의 타수어음을 교부하되 부족분은 순수한 외상매출로, 초과분은 이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주류대금을 정리하여 온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어음액면금 중 50%를 선지급하고 공소외 4로부터 사 온 어음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주류대금으로 교부하기도 한 점, 2002. 4. 말경을 기준으로 할 때 어음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순수외상매출 누적액 89,303,280원(2개월 누적분), 어음부도 누적액 121,200,000원, 피고인 교부 타수어음 미결제분 등을 합한 피고인의 총 채무액수는 731,006,730원이었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2002. 4. 27.경 25,921,500원 상당의 양주(딤플) 150상자, 2002. 5. 10.경 48,737,700원 상당의 양주(딤플) 300상자를 각 공급받고 2002. 5. 10.경 그 대금에 유사한 액수의 공소외 3 발행의 2,500만 원짜리 정상어음과 액면금 5,300만 원짜리 딱지어음(지급기일 2002. 8. 19.)을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 공소외 2에게 교부한 점, 2002. 9. 말경을 기준으로 할 때 순수외상매출 누적액 67,184,700원(2002. 8. 말경까지는 0원이었음), 어음부도 누적액 331,850,0000원, 피고인 교부 타수어음 미결제분 등을 합한 피고인의 총 채무액수는 626,438,150원이었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2002. 9. 28.경 20,124,720원 상당의 양주(랜슬럿) 128상자를 공급받고 2002. 10. 18.경 위 공급대금과 유사한 액수의 액면금 2,000만 원짜리 딱지어음(지급기일 2003. 1. 4.)을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 공소외 2에게 교부한 점, 이 사건 각 딱지어음을 교부받은 공소외 2는 5,300만 원짜리 딱지어음을 2002. 4. 27.경과 2002. 5. 10.경의 양주공급대금으로, 2,000만 원짜리 딱지어음을 2002. 9. 28.경의 양주공급대금으로 거래내용을 정리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직후 지급기일이 약 3~5개월 후로 되어 있는 공급대금과 유사한 금액의 타수어음을 교부함으로써 그 지급기일까지 주류대금의 변제기를 연장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5,300만 원짜리 딱지어음을 2002. 4. 27.경과 2002. 5. 10.경의 양주공급대금으로, 이 사건 2,000만 원짜리 딱지어음을 2002. 9. 28.경의 양주공급대금으로 각 교부한 것 역시 이를 정상적인 어음으로 믿은 공소외 2 등으로 하여금 종전과 같이 어음상의 지급기일까지 그 채권의 행사를 하지 않고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여기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딱지어음을 교부하여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은 것은 그 자체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피고인이 양주대금으로 지급한 타수어음이 2001. 7. 이후 부도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딱지어음 중 5,300만 원짜리도 2002. 8. 19. 부도났음에도 공소외 1 주식회사측이 피고인과 거래를 지속한 것은 공소외 1 주식회사측에서 그 어음이 딱지어음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머지 일부 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제되고 있었고, 피고인과는 상당기간 거래가 이루어져 왔던 터에 피고인이 부도대금을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한편 채무의 이행유예 없이 즉시 채권행사가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피고인이 ‘(상호 생략)주류’를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이 채무 이행을 유예받은 것을 두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딱지어음을 교부받고 어음상의 지급기일까지 그 채권의 행사를 늦추어 준 것이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행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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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5.7.26.선고 2004노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