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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8. 23. 선고 2011고단306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공일규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성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자금을 동원하여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인수하거나 법인을 설립한 다음,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집하는 등 신용도를 높이고 정상적인 영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결제하는 방법으로 당좌계좌 개설은행으로부터 다량의 어음용지 및 당좌수표를 확보하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일정한 가격에 매매되고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정되어 있는 속칭 “딱지어음”을 발행·유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09. 9.경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정된 딱지어음을 발행하는 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경남은행 해운대 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약속어음 368매, 액면합계 26,212,462,787원 상당을 발행한 후, 판매책을 통하여 장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공모에 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주식회사 부도어음 내역

1.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1. 공소외 1 주식회사 경남은행 해운대지점 부도어음 내역

1. 동래세무서에서 송부받은 자료

1. 별첨 증거기록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약속어음들이 부도가 난 사실과 자금융통을 위한 할인 목적으로 공소외 2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부도가 예정된 속칭 ‘딱지어음’을 발행·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정황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특별한 자금이 없던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260억 원이 넘는 수표를 발행할 정도의 슈퍼를 운영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동래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위 인정된 범죄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슈퍼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며, 이 사건 부도어음을 장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매각하여 마련한 자금 외에 정상적인 어음할인을 통하여 자금을 형성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과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부인하고 개전의 정이 충분하지 않은 점, 260억 원이 넘는 부정수표를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심각한 시장경제질서의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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