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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5나5816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6.경 동생인 피고 C에게 일명 ‘딱지어음’ 정상적인 어음금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융통어음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 C에게 구매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는 액면금 2억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과 2억 7,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2장의 어음은 위조어음 또는 원본을 컬러복사한 복사본이었다. 피고 C는 어음 구매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어음이 위조되었는지 또는 복사본인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거나 또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조어음을 교부하여 구매자금을 편취하였다. 2)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C는 위임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딱지어음’ 구매자금으로 받은 30,000,000원 중 18,000,000원을 위임받은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임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제1심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 C가 원고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2장은 어음번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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