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KT차장이고, 내 사위가 의사다, 내 셋째 딸이 결혼을 하는데, 큰딸의 결혼식 때에도 3,000만 원이 모였으니 내가 ‘KT 직원게시판’에 올리면 그 정도의 축의금이 모일 것이니 금방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T차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70,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