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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F도서관 옆 G식당 자리에 추어탕 음식점을 개업할 예정인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 월급날인 2012. 4. 12.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다가 대출금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 상당을 납부해야 하는 형편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녀 등록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2. 4. 6.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1 교보빌딩 9층 교보생명 백석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H로부터 실직한 남편의 취업을 부탁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남편이 주식회사 GM대우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남편을 통하여 주식회사 GM대우에 비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주도록 하겠다. 취업하려면 예치금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주식회사 GM대우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남편을 그 회사의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을 그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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