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5. 21:50경 대전 동구 B건물 2층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에게 “왜 이렇게 예쁘냐, 좀 쓰다듬어 달라. 손 좀 한번 줘봐라. 내 손 위에 한번 네 손을 올려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이거 그만 마시고 나랑 밖으로 2차 나가자”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당겨 손등에 입맞춤하고 혀로 핥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1.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D(가명)가 자리를 비우자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에게 술잔을 들이밀며 “건배하자”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위 피해자의 주먹과 부딪히고,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을 잡아 자신의 입 쪽으로 뽀뽀하기 위해 당기는 등의 행위를 3~4회 반복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5. 22: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업소 내 카운터에 있는 카드단말기를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비상벨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무인경비업체(F) 직원인 피해자 G(37세)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5. 2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 동구 용전동 용전지구대로 이동 중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30 대전복합터미널 부근에 이르러 대전동부경찰서 소유의 H 순찰차량의 내부에 설치된 안전보호막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