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 손목, 안쪽 팔뚝 등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6. 13:30경부터 18: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에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 라운드를 하였고, 피해자 F(여, 24세, 가명 는 위 골프장 캐디로서 피고인의 라운드를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13:30경 위 골프장 2번 홀에서 손으로 골프채를 건네주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무르듯이 만진 뒤 골프공을 건네주는 피해자의 왼손을 오므리듯이 만졌고, 13:45경 위 골프장 3번 홀에서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는 골프공을 가져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손으로 오므리듯이 만졌으며, 14:00경 위 골프장 4번 홀에서 세컨샷을 한 뒤 걸어가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손목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16:35경 위 골프장 후반 3번 홀에서 손으로 골프채를 건네주는 피해자의 왼손을 감싸듯이 만졌고, 16:45경 위 골프장 후반 4번 홀에서 손으로 골프채를 건네주는 피해자의 왼손을 주무르듯이 만졌으며, 17:00경 위 골프장 후반 5번 홀에서 “기 좀 받자”고 말하더니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부터 주무르며 팔을 타고 올라가 어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