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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16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669』 피고인은 2018. 4. 23. 2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5세)가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그만 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들이 받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611』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8. 18:50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39세)가 반말을 하며 삿대질을 했다는 이유로 “말을 싸가지 없게 하냐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갈비뼈 부분을 밟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1. 06:27경 대전시 동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이 약을 먹고 24시간 동안 의식이 없다’는 내용의 응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소방서 J 119 안전세터 소속인 지방소방교 K가 신발을 신고 실내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응급처리를 하려는 K의 왼쪽 턱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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