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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45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헬스클럽의 대표이고, 피해자 B(여, 37세, 가명)는 그 헬스클럽의 직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9. 3. 26. 12:0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4층 D 2호점 내에서, 그 곳 데스크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가 얼마나 좋은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9. 3. 30.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데스크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서 "젖탱이가 커서 좋겠다, 회원 따먹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안듯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9. 4. 9. ~

4. 12. 13:00~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데스크에서 수건을 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회원 따먹지 말고, 이 따먹지 마라.”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E에게 “E이는 몸이 아주 좋네.”라고 말하면서 “우리 △△(피해자의 본명)이도 허벅지 뒤지지 않지, 이것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윗부분부터 무릎 아래까지 2~3번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5. 17.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데스크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운동했었으니까 허벅지 한번 만져보자, 허벅지 좋다"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 아래로 주물러 만졌다.

5. 피고인은 2019. 7. 12. 20:30 ~ 21: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데스크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만져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가명)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이 2019. 8. 17.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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