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B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42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자신을 계속 피하면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시킬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 22: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 도로 위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니 차에서 내려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녀의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