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1925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6.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상가조합은 화성시 G 대 9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분양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H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4. 9. 27.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50,000,000원에 매도하고, 피고 E는 계약금 300,000,000원 및 잔대금의 일부인 5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딸인 피고 C의 명의로 ‘I’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인데, 원고는 피고 D의 소개로 2014. 8.경 피고 B을 만나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될 J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가 2015. 6.말경 준공예정이니 위 상가를 분양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4. 11. 15. 이 사건 상가의 사업시행자로 기재된 피고 E와 이 사건 상가 2층 814.04㎡를 1,44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분양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2014. 9. 27. 10,000,000원, 2014. 10. 1. 40,000,000원, 2014. 10. 2. 50,000,000원, 2014. 12. 18.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4. 10. 1. H에게 200,000,000원, 2014. 11. 17. 피고 E에게 2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E는 F상가조합에 나머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2015. 2. 4.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F상가조합은 2015. 3. 10. 피고 E로부터 받은 금원 중 위 계약금 300,000,000원을 제외한 550,000,000원을 공탁하고, 2015. 7. 24. 피고 E에게 위 계약금의 절반인 1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 E는 원고에게 2015. 6. 3. 100,000,000원, 2015. 7. 24. 1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피고 B은 2015. 8.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550,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 E로부터 반환받은 250,000,000원을 제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