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6. 11. 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이하 위 대여계약을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발생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또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2007. 3. 29. 제정된 구 이자제한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2006. 11. 6. 피고 회사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 C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07. 6. 30. 이후의 이자약정 중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