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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222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6. 11. 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이하 위 대여계약을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발생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또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2007. 3. 29. 제정된 구 이자제한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2006. 11. 6. 피고 회사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 C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07. 6. 30. 이후의 이자약정 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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